대구시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일대에 설치되는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디지털 전광판의 경우, 설치 위치가 기존보다 확대된 ’2층 이상 23층 이하’로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옥상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3층 이상 23층 이하까지 완화됐고, 기존에 옥상 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2091437530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